제목 | 타지키스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안내(14일간 격리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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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 타지키스탄 대사관 |
작성일 | 2020-02-25 |
타지키스탄 보건부는 2.25(화)부터 한국을 포함하여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타직 국민 포함)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바,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타지키스탄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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