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인도대사관 공지문


 

2014년 4 15일부터 도착비자 도입



 

           오는 2014년 4 15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비자에 한하여 인도 도착 후 비자를 발급 받을수있습니다신청자는 최대 1개월 관광 단수비자를 공항에서 발급 받을수있으며도착비자의 발급비용은 미화 60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도루피를 공항내 지정된 곳에 지불해야 합니다


도착비자 발급가능 공항은 델리뭄바이첸나이콜카타벵갈로르하이데라바드티루바나타푸람코치공항입니다


도착비자는 일년에 최대 두번최소 2개월에 간격을 두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필수사항을 참고하시어 발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필수사항 -
 

  • 여권사증 3면 이상
  • 여권만료기간 6개월 이상 
  • 귀국 항공권
  • 증명사진 4 매 (흰색배경, 5 X 5)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 소지자는 도착비자와 관계없이 두 나라의 현협약에 따라 기존과 같이 진행됩니다.

 

2014-04-10



 

- 주한인도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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