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노선은 몇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규슈로 접근하려면

부산-시모노세키 혹은 부산-후쿠오카 노선이 가장 유리하다. 


부산항 여객 터미널 운항 정보 http://busanpa.com/Service.do?id=w_coast_03a


1) 부산-시모노세키


부관페리의 성희호 혹은 하마유호 http://www.pukwan.co.kr/pukwan/index.html


승선 시간 안내
 
출항여객수속 시간
승선수속시간수속종료시간승용차수속출항입항
부산18:20 ~ 18:5018:5015:00 ~ 15:30매일 20:00매일 08:00
시모노세키18:00 ~ 18:2018:2010:30 ~ 15:30매일 19:00매일 08:00
일반여행객 수하물 수속마감시간 : 15:00 ~ 18:00


자동차 일시 반출입 안내
1. 자동차 일시반출입 조건

관광목적이며, 본인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를 재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출입하는 차이며 가족의 승용차일 경우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이라 함은, 일시출입국자 본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법인 또는 가족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반출입 할 수 없습니다.
*수리목적의 차는 정식 수출입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차량등록증상에 승용 또는 소형승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9인승이하의 차량에 한해 일시반출입이 가능합니다. 
중형 승합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일시 반출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차량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 예정일 일주일(7일)전 까지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관할구청, 부산-차량등록사업소, 기타 지역-도청 및 시청)

 

1) 여권, 도장 
2) 국제운전면허증 
3)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매) 
4) 자동차 일시반출 승인 신청서 =>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

  
3. 부산세관 차량검사장 통관 시 필요서류(출국 시)
 

1) 여권
2) 국제운전면허증
3)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2매)
4) 자동차 등록증서 (영문표기, 원본, 사본 2매) =>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소 교부
 단, 3개월이내 발급(1회 이용가능)
5) 국가 식별기호 (ROK 스티커) => 관할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교부
6) 국제번호판(직접제작) 
* 앞면 : 한국 번호판 그대로 사용
* 뒷면 : 한국 번호판 규격의 아크릴판 또는 A4종이(코팅 필요)에
영문으로 표기하여 제작 후 부착
* 차량내 : A4종이(코팅 불필요)에 영문으로 표기 후 운전석 앞에 부착한다.

<기타 통관 시 필요서류> 
* 자동차 일시수출입 신고서 => 출국 시 검사장내 <관우회>에서 작성 
* 서약서, 일본 내 체재 일정표, 승용차 일시수출입 신고서 
=> 일본 입국 시 필요

  
4. 일본 세관 통관 시 필요한 서류
 

1) 여권 
2) 국제 운전면허증 
3) 자동차 등록증 
4) 자동차 등록증서 
5) 국제 번호판 (차량 부착) 
6) 서약서, 일본 내 체재 일정표, 승용차 일시수출입 신고서

  
5. 한국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일시 수출입 면장 => 차량검사 통관 시 세관에서 발부

*

일시 수출입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재수입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수입 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한국에 재반입(귀국)한 날로부터 보름(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 승용차의 일본체류기간 : 1년 (단, 운전자는 VISA기간 내)
  

7. 일시반출입 차량의 수속은 동일항로로만 수속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 시모노세키 / 시모노세키 → 부산 (수속가능) 
부산 → 시모노세키 / 후쿠오카 → 부산 (수속불가능) 
부산 → 후쿠오카 / 시모노세키 → 부산 (수속불가능)

  
8. 예약은 출국 일주일(7일)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문의전화
(051) 464-2700 (부관훼리(주) 여객과)
(051) 469-4074 (관우회)
(051) 620-6758 (세관 차량장)
  
승용차 일시 반출입소요비용(下關)
<출국 시 소요비용>
1.

승용차는 반드시 왕복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2등B 객실에 한하여 운전자 1명의 운임은 무임(FREE)입니다.

 이륜자동차 및 승용차의 운임은 여객의 운임과 별도로 책정된 운임으로 할인적용 사항이 없습니다.
1)자동차 길이 (5M이내) : ₩ 460,000 (왕복)
2)자동차 길이 (6M이내) : ₩ 506,000 (왕복)
  
2.동승자는 일반 여객운임이 적용됩니다.
 
등급요금비고
편도왕복
특별실

₩ 327,000

₩ 636,500

(1인)

₩ 251,000

₩ 484,500

(2인)

특등실

₩ 175,000

₩ 332,500

 
1등A

₩ 125,000

₩ 237,500

 
2등B

₩ 95,000

₩ 180,500

 
 

룸차지(ROOM CHARGE) 料金 案內

■ 1등실 이상 객실(2인실~4인실)을 정원 미만으로 이용할 시에 추가ROOM CHARGE가 징수됩니다.

등급

ROOM CHARGE 요금

특등실(DELUXE)

2인실 1人 사용시 - ₩40,000 or ¥4,000

1등실(1ST)

2인실 1人 사용시 - ₩20,000 or ¥2,000

3인실 1人 사용시 - ₩40,000 or ¥4,000

4인실 1人 사용시 - ₩60,000 or ¥6,000

4인실 2人 사용시 - ₩40,000(1인당₩20,000) or ¥4,000(1인당¥2,000)

■ 단, 1인당 추가요금이며, 할인(학생, 장애자 및 소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인실을 3인 이용시(또는 3인실을 2人 이용시), 룸차지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3.관우회 수수료 : ₩ 10,000
  
4.

자동차 수속시간 (下關) 
15시~15시30분까지 
*자동차 수속시간 내에만 수속 가능함

  
<일본 통관시 소요비용>
1.자동차 보험료 (1개월. 의무. 환불없음) : ¥ 5,910
  
2.일시 수입 보증료 (의무. 환불없음)
 
배기량금액
2,000cc미만¥10,000
2,000cc이상~3,000cc미만¥15,000
3,000cc이상¥20,000

■2008.11.01부터 시행
승용차의 자동차보험(下關)
<자기 배상책임보험의 내용>
 

손님께서 일본 입국 시(세관 검사 시)에 가입하는 보험을 자기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며, 이 보험은 일본국내를 
주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입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필요 최저한의 보험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충분한 것이 아니며, 대인(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으로, 대물
(사고에 의해 파손된 자동차, 또는 기물 등)과 대인의 경우도 이 보험이 보상하는 보험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임의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특히 추돌 등, 자기과실이 큰 경우) 자기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자동차의 수리비 등은 전부 손님의 부담이 됩니다.
임의보험은 자기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대물과 대인의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일본을 주행하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임의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의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본을 주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임의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단, 손님의 사고나 문제에 관해서는 보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부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보험 가입 시는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임의보험요금표(대물보험.下關)
1. 1,500cc 초과 2,500 미만 (1개월분)
 
대물보상면책급액보험료

¥ 20,000,000

¥ 30,000

¥ 23,950

¥ 50,000

¥ 21,590

¥ 10,000,000

¥ 30,000

¥ 22,900

¥ 50,000

¥ 20,540

¥ 5,000,000

¥ 30,000

¥ 20,670

¥ 50,000

¥ 18,310

  
2. 2,500cc 초과 (1개월분)
 
대물보상면책급액보험료

¥ 20,000,000

¥ 30,000

¥ 28,770

¥ 50,000

¥ 21,590

¥ 10,000,000

¥ 30,000

¥ 27,520

¥ 50,000

¥ 24,680

¥ 5,000,000

¥ 30,000

¥ 24,830

¥ 50,000

¥ 21,990

  
 <견본>
 

  
<번호판 영문표기예>
 
NO지역명영문표기

1

서울 특별시

S E O U L

2

부산 광역시

B U S A N

3

대구 광역시

D A E G U

4

광주 광역시

KWANGJU

5

인천 광역시

INCHON

6

대전 광역시

DAEJON

7경상남도

KYONGNAM

8경상북도

KYONGBUK

9충청남도

CHUNGNAM

10충청북도

CHUNGBUK

11전라남도

CHONNAM

12전라북도

CHONBUK

13경기도

KYONGGI

14강원도

KANGWON

15제주도

C H E J U

  
<번호판 예>
 

  
<국가식별기호 예>
 


2) 부산-후쿠오카


고려훼리의 뉴 카멜리아 http://www.koreaferry.co.kr/


운항일정 - 출항※ ○ : 출항있음
출항
하카다(12:30)
부산(22:30)
(주7편 운항하고 있으며, 월1회 정기휴항일이 있습니다)


**************** 승용차 일시 반출입 안내 ************* 

1.승용차 일시 반출입 조건 
1)관광목적이며, 본인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를 재반입 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출입 하는 차 (가족의 승용차일 경우 등록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가족이라 함은 일시 출입국자 본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법인 또는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반출입을 할 수 없음 
*수리목적의 차량은 정식 반출입 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함 
2)차량등록증상에 승용 또는 소형승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형승합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일시 반출입이 불가함 

2.차량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 예정일 1주일(7일) 전까지 등록 관청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관청 및 서울 : 관할 구청, 부산 : 차량등록 사업소, 기타 지역 : 도청 및 시청) 
1)구비 서류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등록증서 (등록 관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 

3.부산 세관 차량 검사장 통관시 필요 서류(출국시)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서 : 출국시 차량 검사장내 "관우회(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작성 
*국제 번호판 (현재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과 동일 규격으로 종이에 영문으로 인쇄하여 차량 운전석 데쉬보드 위에 부착 : 본인 직접 제작) 

4.일본 세관 통관시 필요 서류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증서 
*(출국시 "관우회(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서(신고필증) 
*서약서 (본인 직접 작성 : 양식 본선 비치) 
*일본내 체제 일정표 
*국제 번호판 (차량내 운전석 데쉬보드 위에 부착) 

5.한국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필증 

6.기타 사항 
1)일시 반출입 차량의 재반입 기간은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재반입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 반입 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 하여야 함 
2)자동차를 한국에 재반입(귀국)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필히 등록 관청에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함 
3)일시 반출입 차량의 수속은 동일한 항로로만 수속이 가능함 

7.예약은 출국 최소 1주일전(7일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승용차 수속 시간 
*15:00 ~ 17:30까지 (승용차 수속시간 내에만 수속이 가능함) 

9. 기타 문의 전화 
(051) 466-7799, FAX)051) 466-7161 고려훼리㈜ 
(051) 469-4074 관우회 
(051) 620-6758 세관 차량장 
(010) 4283-0050 동부화재 

********** 승용차 일시 반출입 소요비용 ********** 

<출국시 소요비용> 

1. 승용차는 반드시 왕복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2등 객실에 한하여 운전자 1명의 운임은 무임(FREE)입니다. 
1) 승용차 길이 (5M이내) : ₩ 460,000 (왕복) 
2) ˝ (6M이내) : ₩ 506,000 (왕복) 
3) 바이크(이륜차) : ₩ 370,000 (왕복) 

2. 동승자는 아래의 일반 여객운임이 적용됩니다. 

<특 별 실> 
편도 ₩ 200,000 왕복 ₩ 380,000 
<특 등 실> 
편도₩ 160,000 왕복 ₩ 304,000 (1인실) 
편도₩ 140,000 왕복 ₩ 266,000 (2인실,3인실) 
<1등 화실> 
편도₩ 120,000 왕복 ₩ 228,000(5인실) 
<1등 양실> 
편도₩ 120,000 왕복 ₩ 228,000 (2인실,4인실) 
<2등실> 
편도₩ 90,000 왕복 ₩ 171,000 (다인실) 

3. 관우회 수수료 : ₩ 10,000 

<일본 통관시 소요비용(승용차의 경우)> 

1. 자동차 보험료 (30일간. 의무. 환불없음) : ¥ 5,800 
2. 일시 수입 보증료 (의무. 환불없음) : ¥ 15,000 
3.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료 : ¥ 7,000 

※ 차량에 적재되어있는 짐은 모두 수하물로 부치시거나 직접 들고 가셔야 합니다. 

★ 한국차를 일본으로 가지고 갈 때 약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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