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슈로 자동차 끌고 가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노선은 몇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규슈로 접근하려면
부산-시모노세키 혹은 부산-후쿠오카 노선이 가장 유리하다.
부산항 여객 터미널 운항 정보 http://busanpa.com/Service.do?id=w_coast_03a
1) 부산-시모노세키
부관페리의 성희호 혹은 하마유호 http://www.pukwan.co.kr/pukwa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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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일시반출입 조건 | |||||||||||||||||||||||||||||||||||||||||||||||||
① | 관광목적이며, 본인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를 재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출입하는 차이며 가족의 승용차일 경우 등록명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가족이라 함은, 일시출입국자 본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
* | 법인 또는 가족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반출입 할 수 없습니다. | ||||||||||||||||||||||||||||||||||||||||||||||||
* | 수리목적의 차는 정식 수출입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 ||||||||||||||||||||||||||||||||||||||||||||||||
② | 차량등록증상에 승용 또는 소형승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9인승이하의 차량에 한해 일시반출입이 가능합니다. | ||||||||||||||||||||||||||||||||||||||||||||||||
2. 차량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 예정일 일주일(7일)전 까지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관할구청, 부산-차량등록사업소, 기타 지역-도청 및 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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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세관 차량검사장 통관 시 필요서류(출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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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세관 통관 시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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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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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수출입 차량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재수입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수입 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 ||||||||||||||||||||||||||||||||||||||||||||||||
* | 자동차를 한국에 재반입(귀국)한 날로부터 보름(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6. 승용차의 일본체류기간 : 1년 (단, 운전자는 VISA기간 내) | |||||||||||||||||||||||||||||||||||||||||||||||||
7. 일시반출입 차량의 수속은 동일항로로만 수속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예) | 부산 → 시모노세키 / 시모노세키 → 부산 (수속가능) | ||||||||||||||||||||||||||||||||||||||||||||||||
8. 예약은 출국 일주일(7일)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9. 기타 문의전화 | |||||||||||||||||||||||||||||||||||||||||||||||||
☏ | (051) 464-2700 (부관훼리(주) 여객과) | ||||||||||||||||||||||||||||||||||||||||||||||||
☏ | (051) 469-4074 (관우회) | ||||||||||||||||||||||||||||||||||||||||||||||||
☏ | (051) 620-6758 (세관 차량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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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소요비용> | |||||||||||||||||||||||||||||||||||||||||||||||||
1. | 승용차는 반드시 왕복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2등B 객실에 한하여 운전자 1명의 운임은 무임(FREE)입니다. | ||||||||||||||||||||||||||||||||||||||||||||||||
이륜자동차 및 승용차의 운임은 여객의 운임과 별도로 책정된 운임으로 할인적용 사항이 없습니다. | |||||||||||||||||||||||||||||||||||||||||||||||||
1) | 자동차 길이 (5M이내) : ₩ 460,000 (왕복) | ||||||||||||||||||||||||||||||||||||||||||||||||
2) | 자동차 길이 (6M이내) : ₩ 506,000 (왕복) | ||||||||||||||||||||||||||||||||||||||||||||||||
2. | 동승자는 일반 여객운임이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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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우회 수수료 : ₩ 10,000 | ||||||||||||||||||||||||||||||||||||||||||||||||
4. | 자동차 수속시간 (下關) | ||||||||||||||||||||||||||||||||||||||||||||||||
<일본 통관시 소요비용> | |||||||||||||||||||||||||||||||||||||||||||||||||
1. | 자동차 보험료 (1개월. 의무. 환불없음) : ¥ 5,910 | ||||||||||||||||||||||||||||||||||||||||||||||||
2. | 일시 수입 보증료 (의무. 환불없음) | ||||||||||||||||||||||||||||||||||||||||||||||||
■2008.11.01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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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배상책임보험의 내용> | |||||||||||||||||||||||||||||||||||||||||||||||||
손님께서 일본 입국 시(세관 검사 시)에 가입하는 보험을 자기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며, 이 보험은 일본국내를 | |||||||||||||||||||||||||||||||||||||||||||||||||
<임의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특히 추돌 등, 자기과실이 큰 경우) 자기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자동차의 수리비 등은 전부 손님의 부담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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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0cc 초과 2,500 미만 (1개월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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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00cc 초과 (1개월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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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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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문표기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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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예> | |||||||||||||||||||||||||||||||||||||||||||||||||
<국가식별기호 예> | |||||||||||||||||||||||||||||||||||||||||||||||||
2) 부산-후쿠오카
고려훼리의 뉴 카멜리아 http://www.koreaferry.co.kr/
![]() | 운항일정 - 출항 | ※ ○ : 출항있음 |
출항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하카다(12:30) | ○ | ○ | ○ | ○ | ○ | ○ | ○ |
부산(22:30) | ○ | ○ | ○ | ○ | ○ | ○ | ○ |
(주7편 운항하고 있으며, 월1회 정기휴항일이 있습니다)![]() |
**************** 승용차 일시 반출입 안내 *************
1.승용차 일시 반출입 조건
1)관광목적이며, 본인 및 가족소유의 승용차를 재반입 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출입 하는 차 (가족의 승용차일 경우 등록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가족이라 함은 일시 출입국자 본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함
*법인 또는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반출입을 할 수 없음
*수리목적의 차량은 정식 반출입 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여야 함
2)차량등록증상에 승용 또는 소형승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형승합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일시 반출입이 불가함
2.차량 소유주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 예정일 1주일(7일) 전까지 등록 관청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관청 및 서울 : 관할 구청, 부산 : 차량등록 사업소, 기타 지역 : 도청 및 시청)
1)구비 서류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등록증서 (등록 관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교부)
3.부산 세관 차량 검사장 통관시 필요 서류(출국시)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등록 증서 (원본, 사본 각 1매)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서 : 출국시 차량 검사장내 "관우회(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작성
*국제 번호판 (현재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과 동일 규격으로 종이에 영문으로 인쇄하여 차량 운전석 데쉬보드 위에 부착 : 본인 직접 제작)
4.일본 세관 통관시 필요 서류
*여권
*국제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증서
*(출국시 "관우회(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서(신고필증)
*서약서 (본인 직접 작성 : 양식 본선 비치)
*일본내 체제 일정표
*국제 번호판 (차량내 운전석 데쉬보드 위에 부착)
5.한국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일시 수(반)출입 신고필증
6.기타 사항
1)일시 반출입 차량의 재반입 기간은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재반입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 반입 통관 절차에 의하여 통관 하여야 함
2)자동차를 한국에 재반입(귀국)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필히 등록 관청에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함
3)일시 반출입 차량의 수속은 동일한 항로로만 수속이 가능함
7.예약은 출국 최소 1주일전(7일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승용차 수속 시간
*15:00 ~ 17:30까지 (승용차 수속시간 내에만 수속이 가능함)
9. 기타 문의 전화
(051) 466-7799, FAX)051) 466-7161 고려훼리㈜
(051) 469-4074 관우회
(051) 620-6758 세관 차량장
(010) 4283-0050 동부화재
********** 승용차 일시 반출입 소요비용 **********
<출국시 소요비용>
1. 승용차는 반드시 왕복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2등 객실에 한하여 운전자 1명의 운임은 무임(FREE)입니다.
1) 승용차 길이 (5M이내) : ₩ 460,000 (왕복)
2) ˝ (6M이내) : ₩ 506,000 (왕복)
3) 바이크(이륜차) : ₩ 370,000 (왕복)
2. 동승자는 아래의 일반 여객운임이 적용됩니다.
<특 별 실>
편도 ₩ 200,000 왕복 ₩ 380,000
<특 등 실>
편도₩ 160,000 왕복 ₩ 304,000 (1인실)
편도₩ 140,000 왕복 ₩ 266,000 (2인실,3인실)
<1등 화실>
편도₩ 120,000 왕복 ₩ 228,000(5인실)
<1등 양실>
편도₩ 120,000 왕복 ₩ 228,000 (2인실,4인실)
<2등실>
편도₩ 90,000 왕복 ₩ 171,000 (다인실)
3. 관우회 수수료 : ₩ 10,000
<일본 통관시 소요비용(승용차의 경우)>
1. 자동차 보험료 (30일간. 의무. 환불없음) : ¥ 5,800
2. 일시 수입 보증료 (의무. 환불없음) : ¥ 15,000
3.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료 : ¥ 7,000
※ 차량에 적재되어있는 짐은 모두 수하물로 부치시거나 직접 들고 가셔야 합니다.
★ 한국차를 일본으로 가지고 갈 때 약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